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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산된 건강관리서비스 재시동 "수출동력 창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7 15:08:39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의료행위 아닌 질환예방 가이드 제정"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재시동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신산업과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헬스, ICT 제조 융합 등 5개 분야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로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신 서비스시장 창출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을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됐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뎉이 불명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의료계는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의 건강관리회사 성립을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화를 반대했다.

복지부가 이날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기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도 구체화한다.

생명윤리법 개정(2016년 6월말 시행)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검사항목 목록을 규정할 계획이다.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약가기준도 개선한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해(심사평가원 평가기준 3월 마련)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과 국내 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의 성과평가를 거쳐 2016년말 일몰 예정을 2019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품별로 구체화해 치과, 정형외과용 임플란트와 뼈, 연골, 피부 재생용 지자체 등을 추가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과 41.5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주체 질환 예방과 건강유지 영역과 모호하다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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