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자 직격탄을 맞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기의 판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토록 한 판결을 존중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5개 현대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이다. 5개 의료장비 중 4개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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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놓인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사들이 거스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복지부가 헌재 결정을 따라 안과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한 것 자체가 큰일이다. 안과 의사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사용해도 좋다고 한 기기들은 안과의원 개업 필수 장비들"이라며 "안과 의원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과 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났다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력검사기와 얽혀 있는 이비인후과 역시 의료비 지출 증가, 오진 위험 등의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청각검사기는 이비인후과 의원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기"라며 "이미 한의원에서 이명, 난청 치료 등을 광고하는 한의원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각검사기도 지난번 한의사협회장의 황당한 골밀도 측정 시연과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기기"라며 "누구나 수치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수치를 판독하고 적용해 치료까지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평가 시스템 자체가 한의학과 의학은 완전히 다른데 청감검사를 해놓고는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권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반대 의견은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걸 보니 답답하다. 학회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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