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무료체험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방) 270개소를 대상으로 3사분기 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는 “지난달 초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을 각 지방청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단속도 이같은 지침과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외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며 “특히 전단지 등을 통해 체험담을 싣는다던가하는 불법 광고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식약청이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 광고 그리고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천257개소를 단속한 결과, 97개사 158품목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 처벌된 바 있다.
당시 건강매트 등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1개 업소 67품목이였으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57개 업소 91품목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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