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에서 내과의원을 하던 A원장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성남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아청법에 따라 폐업을 명했다. A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 56조 1항에 따라 10년 동안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광주의 B 의사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를 한 상황.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B씨는 10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의사는 성범죄 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56조 1항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31일 오후 10년 동안 진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의사 6명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아청법 56조 1항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다.
대신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의 취업 제한을 하는 부분만 위헌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다.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56조 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취업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을 해야 할 6명의 의사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법 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청법 56조 1항은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배제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전제하고 취업 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안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오직 성범죄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동안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헌재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헌재는 "성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10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당 형사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 등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을 현실에 적용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면서 법을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면허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반영될지도 몰라" 우려
'도가니법'이라고 부르며 아청법의 부당함을 비판하든 의료계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까지 직접 참관을 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아청법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아청법 위헌 소송에 적극 개입해 왔다. 뜻하지 않게 괴로움을 당하는 회원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범, 즉 경향성이 없는 사람을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금고 이상도 아닌 벌금형으로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아동이 아닌 성인까지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모두 과도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우려감도 공존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10년간의 취업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헌재 판단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 위헌소송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0년 취업 제한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10년 내리 취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후 근무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취업 제한을 10년 내에서 차등 적용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이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화 적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