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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직원 폭행 의대교수…노조, 병원에 징계 압박

발행날짜: 2016-04-11 12:00:57

경찰,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병원 측 인사위서 징계 일단 보류

직원(방사선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대병원 A교수(소화기내과)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병원 및 청주흥덕경찰처에 따르면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대병원 A교수에 대한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대병원 전경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7일 입건한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기소유예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24일,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가 복도에서 만난 직원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퍼부으면서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교수는 B씨와 몇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교수는 지난 7일 경찰에 입건되면서 본격적인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노조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남아있어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사건으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진행되는 지 계속해서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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