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5월 19일)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 개정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와 복지부 설득 등 피 말리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의료인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을 심의했다.
2012년 12월 17일 발의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진료나 조산을 받은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변경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조항 신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주장은 의료인 폭행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데 굳이 법을 개정해 의료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처벌 또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의사 폭행과 동일한 처벌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물 건너갈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나선 것은 방문규 차관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차관과 정책관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들을 보좌한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의료법 담당)은 소위장 밖에서 대기하며 의원들의 돌발 질의에 대비했다.
방문규 차관은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은 진료실 내 의료인으로 국한된 내용이다. 의료인들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차관과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금지는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진료와 수술 중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나라가 올바른 국가인가"라며 야당을 설득했다.
결국,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30분이 넘는 격론 끝에 복지부 주장에 수긍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다음날(28일)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진료실 내 환자를 포함했다.
또한 벌칙 조항에 '다만, 제12조 제3항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에 근거 소송을 취하하는 반의사불벌죄 내용도 추가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시효기간 신설 등 복지부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면서 "이제 의료계가 답해야 할 때"라며 여운을 남겼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발의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40개월 동안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간 협의와 복지부의 막판 설득 등 많은 노력이 배어 있는 진통의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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