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전국 14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일체 점검을 준비하고 있어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7월부터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일체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일체 점검은 법제처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4년 6월 의료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당직의료인 중 요양병원 유권해석을 통해 '당직의료인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올해 2월 간호협회가 요청한 동일 질문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근거로 의료법에 입각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하에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더불어 의료법 제80조 제2항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간호사 규정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인 제41조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점검 불가피-요양병원들 "어처구니 없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현장 점검이 불가피하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정 정영훈)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리적 해석 최고 기관인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 6월말까지 요양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는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7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당직의료인 일체 점검에 들어갈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에 의거해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와 과징금 등 패널티가 부여될 것"이라고 전하고 "요양병원 어려움은 이해하나 변경된 유권해석에 입각해 당직의료인 충족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입각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당직 근무를 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전국 요양병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전국 요양병원 절반 이상이 당직의료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A 원장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와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등 압박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안일한 복지부 행정을 비판했다.
지방 요양병원 B 원장도 "대형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조기실시로 중소병원조차 간호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요양병원에게 간호사를 충원하라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면서 "요양병원 질 강화를 원한다면 당직의료인 단속이 아닌 본인부담 할인 등 불법과 저질 요양병원 단속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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