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의사협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10월부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는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정보 관리를 보건의료 단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의협의 관심은 최근 일선기관에 배포한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요청에 따라 "진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고지와 함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현황 조사, 분석 대상은 병원급으로 하고, 의협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현황 조사분석 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라고 고지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급여 현황 조사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중.
복지부는 지난달 초 비급여 현황 조사 분석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그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즉, 비급여 현황 조사를 위탁할 단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비급여 현황 조사가 법제화 된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급여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가 비급여인지를 정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상악인지 하악인지에 따라,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의사 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비급여 실태를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 단체가 나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의협의 생각.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의사단체에서 행위정의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주도하고 의사단체가 자문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 YMCA는 11일 "인력, 조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 기관을 공공기관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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