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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 심의 위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31 09:03:20

국무회의, 환자안전법 시행령 의결 "인증전담기관에 위탁"

환자안전 심의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환자안전법 제정(2015년 1월 28일 공포, 2016년 7월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 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자안전 기준과 관련, 보건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 준수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한다.

또한 환자안전 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을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운영비와 시설 및 기구 등 설치비 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와 환자안전 지표 개발, 환자안전사고 정보 검증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건강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위원 업무 수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환자안전 기준을 정하는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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