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신용불량 한의사, 명의 빌려 한방병원…환수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07 05:00:40

건보공단 "1인1개소법 위헌 소송에 직접적 영향 기대"

신용불량자인 한의사 이 모 씨는 아내 이름으로 서울 강동구에 병원 건물을 임차했다. 그리고 한의사 박 모 원장과 조 모 원장의 이름을 빌려 K한방병원을 운영했다.

이들 원장은 이 씨와 병원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공동 약정을 체결했지만 박 원장은 매달 400만원을 받았고, 조 원장은 800만원을 받았다. 공동 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이 아니었던 것.

게다가 병원 직원 채용이나 퇴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병원 인사와 재무 관리는 이 씨가 담당했다.

K한방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고 사무장의 정체는 한의사, 즉 의료인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3년치 요양급여비 6억3994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의원을 개설했을 때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사무장에게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이들 원장은 "이 씨와 동업으로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했을 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적용한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한방병원 한 곳만 개설,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근거로 삼은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원장과 조 원장이 이름을 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 33조 8항의 이중개설 금지 규정,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4조 2항에 위반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이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 4조 2항은 수 개의 의료기관 설립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이 1인 1개소법 위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 4조 2항은 1인 1개소법의 입법 목적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책임소재까지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했다"며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 법리에 따르면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1인1개소법 관련 위헌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