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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억울하다" 주장에 법원 "재판결과가 증거"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6 05:00:49

행정법원 "형사 판결이 유죄라 인정한 사실…사무장병원 맞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자 사무장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미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A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 서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의료재단 운영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사무장 서 씨는 의사 임 모 씨와 합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약 7년 동안 A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억여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 씨와 임 씨를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검찰 결정에 근거해 A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중 61억원 환수 결정 통보를 했다.

서 씨는 "의사 임 씨가 자금이 부족해 혼자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워 공동으로 투자해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며 "동일 지분권자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에는 형사재판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민사 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서 씨는 요양병원을 의사와 공동 개설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사무장병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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