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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불만 품은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한다면?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15 12:00:47

김주현 변호사 "신속한 협상 안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방법"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피켓이나 현수막에 악의적인 문구를 써들고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

더군다나 환자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마쳐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법률사무소)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환자의 행동에 격분해 피켓이나 현수막을 파손하고 시위자의 멱살이라도 잡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행위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시위자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시위를 중단하고 재발도 막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가 그것. 시위자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제는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10~14일 안에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 일자를 정해 첫번째 일자에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사가 시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정도 걸린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든 시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때부터 시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법적 대응외에 시위자와 신속하게 협상을 해서 시위를 종료토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시위자가 보상금액을 올릴 목적으로 시위와 협상 절차를 병행하면 차라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할 때, 확보해야 할 것은 뭘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시위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피켓 또는 현수막에 쓰여진 내용을 미리 촬영해서 확보해야 한다. 또 시위 시작과 끝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시위를 일자별, 횟수별로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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