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쳤다.
개정안은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를 범위를 의료인-환자로 확대했다.
섬과 벽지,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지자체장 신고제도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재진환자나 경증질환 환자를 위주로 원격의료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국한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과 병원급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과 벽지 등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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