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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 경영난으로 급여비 2억 편취 의사 '징역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15 11:59:52

의정부지법 "전문지식 사용한 기망행위…죄질 매우 나쁘다"

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다 수억원의 빚더미에 앉은 의사가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다 적발,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재민)은 최근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지역구에 소청과의원을 개원한 후 2년여 동안 운영하다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옮겼다.

그는 개원 초, 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았고 약 4~5억원의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비급여 진료를 해놓고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급여비를 신청하고, 환자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며,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을 썼다.

약 2년 5개월 동안 A씨가 타간 요양급여비는 1억9061만원, 의료급여비는 141만원. 총 1억9203만원을 타갔다. 급여비를 편취한 횟수는 1만여회에 달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해 기망행위를 해 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공적 기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처벌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의 사기죄는 개인간의 문제,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개인간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건보공단이나 일반 국민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것도 아니다.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 "벌금형이 터무니 없다는 것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1만여회 이상 공금을 편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고려하면 명확하다"며 "기망행위에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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