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도입한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팔을 걷어부쳤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율을 높이고자 야간전담간호사 비율에 따른 별도수가 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복지부는 유휴간호사의 취업율을 높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당시 야간근무 전담자는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6시간이상~24시간 미만은 0.8명, 24시간이상~32시간미만은 1.2명, 32시간이상~40시간미만은 1.6명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개선안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 효과는 없이 기존 주간 간호사 업무부담만 늘리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제대로 개선하면 야간전담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 단비와 같은 제도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병원은 물론 유휴간호사에게 이렇다 할 동기부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30%가산을 적용하듯이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할 경우 간호관리료 및 병실관리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간호관리료 제도가 문제인데 여기에 부가적인 제도변화를 준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라면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관리료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인력과 재원이 여유로운 대학병원에만 득이 되는 구조"라면서 "중소병원 상당수가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인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설명했다.
즉, 야간전담간호사 채용에 따른 별도수가를 산정하거나 간호관리료 가산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도 유휴간호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10월중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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