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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심사 등 정보공개 확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1 12:23:23

심평원, 요양기관 정보 제공 확대 결정…이의신청 EDI화 예산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기관 편익제고를 위해 각종 통보자료 제공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5일 정보통신실 주관으로 의·약단체 실무 간담회를 통해 의ㆍ약 단체에서 추가 요청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단체에서 요청한 추가자료는 ▲ 정산심사내역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결정통지서의 EDI 서식화 ▲ 진료비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통보서의 통보 일원화 등이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통보서의 EDI 서식화 ▲ 심평원 포탈을 이용한 자료제공 확대 ▲ 조정사유별 세부통보문안 ▲ 각종통계자료 등이 추가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단체에서 요청한 자료의 제공확대 취지는 전면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며 “그 시행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적용할 부분과 포탈을 이용하여 자료제공 할 부분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심평원에서는 포탈로 현행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포탈을 통한 업무별 가상 시물레이션 공간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약단체와의 대화 및 자료제공 확대로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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