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에게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를 투여하다가 환자가 신장기능 장애가 발생할 경우 entecavir(품명 바라크루드정)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즉 교체 투여 후 청구 시 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최근 논의를 통해 결정한 심의사례 결과를 일선 병·의원에 공개했다.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을 앓는 환자에 대해 A병원은 1년 여간 비리어드정을 투여해왔다.
하지만 비리어드정 복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법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0.7-1.20mg/dl)해 바라크루드정 0.5mg으로 교체 투여 후 급여를 청구했다.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비리어드정 복용으로 인해 신장 기능장애 발생 시 감량 투여하거나 복용 간격을 조절 또는 타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비리어드정 사용으로 신장 기능장애 발생 시, 크레아티닌 청소율(Ccr) 50mL/min 미만인 경우 이를 고려해 비리어드정을 감량 투여하거나 복용간격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위험인자(당뇨, 골다공증 등)가 있는 경우에는 약제 교체도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병원의 처방에 따른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고시와 대한간학회 B형 간염 진료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건은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으로 복용 중이던 비리어드정을 바라크루드정 0.5mg으로 교체투여한 점은 인정하되, 크레아티닌 청소율(Ccr)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출혈(구강 혈종 등)로 하루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차례 지속된 혈변(Hematochezia)에 대해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출혈(구강 혈종 등)로 하루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는 출혈양상 등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약제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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