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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환자안전법, 의료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0 11:39:00

전담인력 인건비 보존 절실 "현장 혼란, 실효성 부족"

요양병원들이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10일 "환자안전법이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과 개별 의료기관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전담인력 마련 등을 공표했다.

요양병협은 "환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과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책은 전무하다"면서 "지원책 없이 강요하는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환자안전 전담자로 신고한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과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존이 절실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협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자를 의료기관에만 떠안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지원책과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현장 혼란을 정리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환자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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