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으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한 40대 환자가 있다. 목과 오른쪽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저림을 호소한다.
방사선 및 CT 촬영 결과 일자목, 4-5번 목뼈 디스크탈출증이 확인됐다. 의사는 물리치료 처방을 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와 함께 환자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도 했다.
이 때,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 I의원을 찾은 이 40대 남성 환자 최 모 씨는 적외선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어 발목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최 씨가 I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I의원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며 최 씨에게 748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I의원은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최 씨는 "췌장 및 신장 이식환자로서 말초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둔해진 환자에게는 적외선 치료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부와 거리,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스스로 치료부위를 확인토록 주의를 주거나 의사가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I의원은 환자 부주의에 의한 화상이라며 물리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I의원 측에 따르면 의사가 물리치료(PT) 처방을 내면 물리치료사는 '원내에서 약속된 치료방침'에 따라 물리치료를 한다. 경추 견인치료, 적외선 또는 온열팩, 초음파 치료, 간섭파 치료 또는 경피 신경자극 치료, 저출력레이저나 저주파 신경근 자극치료가 그 내용이다.
I의원 측은 "의사 처방 없이 물리치료사가 임의적으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조사기와 발등 사이 거리를 50cm 이상 유지하며 적외선 강도도 1~2단계로 약하게 해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열원과 조사거리를 유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I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는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 I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굳이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일 때는 감각이 둔화돼 있기 때문에 적외선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적외선 치료도 의료행위의 하나라서 의사 지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부위에 열이 가해지는 특성을 가진 기기로서 치료 대상자의 피부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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