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의사윤리지침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대폭 변화한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TF는 민감한 부위 진료시 제3자 입회를 허용하는 '샤프롱 제도' 부활을 포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 진료 금지나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사윤리 TF는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마무리 문구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의협은 2001년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실무지침인 의사윤리지침을 함께 마련했지만 2006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10년간 손을 대지 않았다.
문제는 2006년 이전 의사윤리 지침에 포함돼 있던 샤프롱 제도가 지침 개정과 함께 삭제되며 협회가 자율정화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는 점.
게다가 음주 진료와 리베이트 수수,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일삼는 '쇼닥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의사윤리지침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의사윤리 TF팀은 전반적인 윤리뿐 아니라 성추행·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제3자 입회인제도, 음주 진료, 인공임신중절수술, 리베이트 수수 금지, 쇼닥터 등 수 년 내 불거진 윤리 이슈를 총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8조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새로 신설됐다.
주요 내용은 의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음주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앞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의료인의 프로포폴 중독이나 음주 진료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2006년 사라진 샤프롱 제도도 부활했다.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또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해 애정 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동료평가제 등 의사 내부의 자정 목소리를 반영한 조항도 신설된다.
의사윤리 TF는 제24조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을 신설하고 "의사는 동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윤리지침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런 노력에는 각급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의협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위시한 조항도 추가됐다.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진료비 이외의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핵심 내용.
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방송이나 진료를 활용하는 이른 바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의사윤리 TF는 제30조 이해상충의 관리를 신설, "의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 혹은 자신의 고안이나 특허를 이용해 생산된 물품을 자신의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자신이 이런 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의사의 영리 목적이나 광고 수단으로서의 방송 활용 금지와 함께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의사윤리 TF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윤리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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