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기간을 8월 말까지 유예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자칫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전 7월까지였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47.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자율점검 참여율이 9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구체적으로 신청대상 8만 6811개소 요양기관 중 4만 1178개소(47.4%)만이 기한 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신청대상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 253개소 중 1만 7291개소(57.2%)가 자율점검을 신청했으며, 약국은 2만 2010 개소 중 1만 2060개소(54.8%)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지난해와 비교해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인정하며,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의약5단체와 긴밀하게 대화하며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참여율을 70%대를 목표로 요양기관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자율점검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양기관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해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자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인정해 행자부가 현장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자율점검 신청률이 저조하다면 행자부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오는 11월까지 신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현장지원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약5단체의 협조를 받아 총 89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현장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현장지원 서비스는 의약5단체의 추천을 받아 89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진행하고 11월까지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현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하지만 민간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자율점검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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