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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 비켜간 황당 처분 통보 "위헌 소지 있다"

발행날짜: 2016-08-30 05:00:58

소청과의사회, 헌법소원 제기 "중구난방 통보, 평등권 침해"

이번엔 헌법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80여명의 의사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통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 8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수집해 여러 법무법인과 접촉해본 결과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타당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시행되면서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시효법 발효 이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관련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이미 받은 80여명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복지부는 근거로 개정된 의료법 66조 및 부칙 4조(법률 제14220호)를 내세우고 있다. 공소시효법 시행 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즉, 공소시효법이 발효되기 전 이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배순호 회무부회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통보 기준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 손아귀에 따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죄가 무거워서 먼저 보냈다거나, 이름순으로 보냈다거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많다거나, 지역에 따라 보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으면 억울함이 덜할 텐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자의적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 따라 면허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을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보건에 관한 진료권 및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형평성, 공소시효법 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행정처분청의 주관적 사유 즉, 처분 통지서 발송 여부에 따른 편의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헌법소원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측면 지원하고 있는데 약 10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만약 헌법소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효력의 귀속 범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며 "리베이트 문제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례 수집 사이트에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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