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연장 공모 "공무원 2명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1 11:18:45

오는 8일까지 접수…"외부 공무원 없어도 인사절차 가능"

정부 한의약정책관이 대상자 미충족으로 연장 공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한의약정책관(공모직위) 공개모집 연장' 공고를 통해 오는 8일까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한의약정책관 공모 결과, 복지부 공무원 2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에는 타 부처 공무원 2명 이상일 경우 인사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복지부는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보육정책관으로 인사 발령했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정책 수립과 조정, 한의약산업 육성, 한방의료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총괄한다.

연봉과 월 30만원 공모직위보전수당 외에 월 50만원 가산금 등 수당이 지급된다.

인사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타부처 공무원 2명 이상이라는 공모직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 결과 외부 공무원이 없어도 인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