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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1 09:08:21

중증·경증 장애인 모형 구분…"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기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집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과 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 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동네의원(2곳)과 원격건강관리로 진행한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 장애인은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의사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병원에서 진료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방문간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촉탁의는 의사가 시설을 방문한 경우, 방문간호는 간호사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만성질환 경증 장애인도 신체활동 부족으로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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