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자동개시 요건인 중상해 범위이다.
현행법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중상해 인정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했다.
세부적으로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 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다.
장애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와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측은 10월 31일 의견조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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