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심평원 조사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이용건수는 5170건으로 조사됐지만 최근은 2015년에는 8259건으로 나타나 이용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여기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비율도 근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단위: 건, 백만원)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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