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과 분실(34건)이 143건이며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100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병원이 310건, 의원이 728건으로 소규모 의원급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주의 위반이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38건 가운데 ▲재고량 불일치 368건 ▲관리대장 미작성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 순을 보였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합동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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