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영역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료비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20조원을 넘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예상액을 과다하게 예상해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산출됐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정배 의원은 "당장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입자들이 있는데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이며,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4년 55.5%로 OECD 평균 75.4%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21억(7조 975억원→6조 8764억원)을 축소해 건강보험 흑자는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단체는 그동안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합쳐 한해 100만원까지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건강보험 흑자액이 20조에 이른 만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포괄적 부담금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게 되므로 비급여 분야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어 불요불급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평가'(2016년 6월 발간)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평균 의료비 지불능력(가처분 소득) 4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하면 1조 4157억원, 20% 기준으로 4조 276원 추가 재정 투입을 전망했다.
천 의원은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아지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적정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가입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치중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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