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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키즈카페 주류 판매 금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8 15:50:23

관련법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의무화도 발의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 금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술 먹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음주문화는 키즈카페 내에서 만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5년 230건으로 전년대비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을 갖춘 경우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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