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의사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으로 진료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0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한국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지출관리시스템, 그리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수출 관련 사전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전계약 체결은 올해 초 개최한 '보편적 건강보장(Unin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회의'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알-칼리파(Shaikh Mohammad Al-Khlifa) 의장이 심평원을 방문(관련 시스템 견학 등) 후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심평원이 책임사업자가 돼 한국 IT시스템 개발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한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타 국가에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구축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사업규모는 바레인 정부가 140억을 투자하고 2017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140억원의 구축개발 비용 외에 유지보수 및 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발생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수출 사전계약을 통해 보건의료 지출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걸프협력국 (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을 포함한 중동 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선제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시스템 해외진출은 지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적 세계성장 목표 중 하나로 선정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심평원이 해외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레인(Kingdom of Bahrain)은 걸프만 중앙에 위치한 765.3km2(강화도 2배 면적)의 36개 도서로 구성된 인구 1.4백만(2015년) 국왕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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