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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복부성형술 부작용…환자 '승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26 05:00:50

서울고법 "강 원장, 5600만원 배상하라…적절한 조치 못한 과실"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유족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 모 원장.

그에게 복부성형술 및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30대 여성 환자 권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강 원장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 반흔 등의 부작용을 얻은 환자 권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5600여만원. 강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권 씨는 2013년 10월 강 원장에게 복부성형술(Tummy Tuck, 복부 팬티라인을 따라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지방흡입), 유륜축소술 등을 받았다.

수술 후 권 씨는 유륜이 상하 비대칭한 상태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2차 유륜축소술을 받으면서 상완(팔뚝) 지방흡입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권 씨의 수술 부위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복부가 울퉁불퉁해졌고 움푹 팬 곳이 나타났다. 하복부에 전장 42cm의 반흔(흉터)가 생겼다. 유방에는 다발성 종괴가 만져졌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르고 불규칙한 형태를 띄었다. 유륜 주위에는 타원 형태의 불규칙한 흉터가 생겼고 상환 안쪽 피부도 울퉁불퉁하게 늘어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강 원장이 설명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복부성형술 과정에서 추상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층부 지방을 흡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유방확대술에서 지방세포 파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상완 지방흡입술에서 지방제거를 과다하게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강 원장은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 원장이 환자에게 수술승낙서를 받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강 원장이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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