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비 외상 실적이 확인된 전담전문의에 대해 2014년 17명(20억원), 2015년 6명(7억원) 등 보조금 환수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의사들 진료내역 중 외상진료가 26.4%에 불과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불시 점검 및 상하반기 2차례 점검을 강화해 비 외상실적 발견 시 보조금 삭감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평가에 반영해 중증외상환자에 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소아 사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개선대책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시 대책을 묻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료문화 측면 문제와 함께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이용 불편을 막고자 지정취소 6개월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면서 재지정 신청 시 6개월 간 권역응급과 권역외상센터 기능 수행 및 개선 노력, 지역 응급의료 기여도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진료수행과 150억원 수준의 응급실 진료시스템 개선 그리고 이송 및 전원 네트워크 개선안 실천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은 외상환자 의료공백 발생 방지 노력과 함께 소아미세혈관 접합수술 전문의 배치를, 을지대병원도 권역외상센터 진료지침 보완 등 병원 내 개선노력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응급 및 외상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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