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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발행날짜: 2016-11-11 14:43:46

불법 임신중절수술 자격정지 기간 현행유지 "진료 중 성범죄 12개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했다.

논란이 된 바 있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으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경우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사유
한편,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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