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이 '규제기요틴 114개 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이 결국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만든 정책이 규제기요틴 중 보건의료 분야에도 대거 포함시켰다면 전면폐기를 재검토해야 당연하다. 대표적인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다.
이들 정책뿐만 아니다. ▲의료법인의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추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도 정책 입법 로비부터 예외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을 볼 때 규제기요틴 과제 발표 당시 이들 보건의료 분야 과제들이 의료민영화를 넘어 최순실 로비와 관계된 일부 대기업의 의료영리화 사업을 위한 정책들이라는 증거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기업에 특혜틀 주기 위해서였다는것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각종 스마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모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금액을 헌납한 것으로 밝혀진 현실에서 국회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울 강남의 모 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지원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9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전신이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규제기요틴 중 하나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안 로비 의혹, 재벌병원과 기업 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 지원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료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얼굴로 치장해 추진된 정부 정책들 중 최순실 로비와 관계된 입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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