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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의료계 협조 절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30 05:00:54

박국수 원장, 의료계 의견 법령 담기 한계 "언제든 대화하겠다”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추천 등 조정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등 조정절차 변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동개시 중 이의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검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경우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 이후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정 불참 각하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580건 정도"라면서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이 예상돼 사건 증가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며 이중 43.4%인 720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중재원 최근 조정절차 현황.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관련 의료계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재원 모두 노력했으나 법령에 많은 사례를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의신청 시 중재원은 7일 이내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과 의료분쟁 사유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동개시 후 이의신청 등 많은 사례가 쌓이면 법령에 담지 못한 예외사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감정위원 추천 거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현행 50~100명 감정위원을 100명에서 300명로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 중재원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감정위원 추천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입장을 대변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정위원 위촉 등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보상제도 역시 대불청구 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절차 증가에 따른 직원 확충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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