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회의는 환자안전기준 심의와 환자안전법 시행(7월 29일)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 및 기구, 대응체계 그리고 진단 및 검사 등 보건의료인 보건의료활동 기준 등이다.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법 시행 후 11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35건, 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보고주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으며,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 환자 및 보호자 5건(2%) 순을 보였다.
보고내용은 낙상(121건, 51%)이 가장 많았으며, 아직까지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배치대상 기관 959개소 중 403개소(42%)가 배치를 완료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64%, 요양병원은 30%, 병원 25% 순을 보였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율보고 등 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제도시행 초기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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