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29일) 열린 제2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원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가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설명과 동의 분야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성명 등으로 정리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설명의무 최종 안.
여기에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했다.
의료법(제66조) 처분 조항도 대폭 수정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와 환자에게 중요 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과태료(의료법 제92조) 조항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명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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