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영역인 진정 내시경(수면 내시경)이 급여화로 전환된다.
또한 심장수술 환자의 재활교육 수가가 신설되며 지역 병원 대상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이 간호등급제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진정내시경 검사는 행위 명칭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로 결정하고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검사 및 치료기술을 4개 그룹별 수가로 구분했다.
이중 대장내시경의 경우, 의원급 6만 10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10만 3000원까지 4대 중증질환 대상 진단 목적으로 국한했다.
내시경 종양절제술은 의원급 20만 40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30만 7000원으로 치료시술 목적에 한해 전체 질환으로 확대했다.
감시하 정맥 마취(MAC)도 전신마취와 동일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해 담도 세포검사용 브러쉬 별도 산정에 따른 준용 수가를 신설했다.(내시경하 생검 수가로 인정)
진정내시경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710억원으로 전망했다.
그 밖에 내시경 치료재료 별도 보상과 진정내시경 관련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변경 등은 해당 절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심장재활교육과 심장재활평가, 심장재활치료로 구분하며, 전문의 1인 이상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실시한다.
심장재활교육 1억 8600만원, 심장재활평가 19억 1400만원, 심장재활치료 27억 4400만원 등 연간 총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병원계 현안인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야간전담 등 시간제 간호사도 간호등급제 산정인력에 포함시키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지역 병원급만 대상으로 하며 서울은 제외한다.
수가안은 간호등급 기본등급 이상이고, 야간전담 2인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평균 12.5%(8대 1)를 확보하는 있는 점을 감안해 3단계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분기 대비 1명이라고 간호인력 감소 시 야간전담 산정 및 가산 적용에서 배제하되 2~3년 제도 운영 후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제도 유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조건부 선별급여 50%와 결핵검사 수가조정, 장기이식 비용 급여화, 검체검사법 등 5종 신의료기술 결정, 권역외상센터 수가코드 분리신설 등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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