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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환자수 제한 완화, 치료 포기하란 소리"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23 05:00:55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장 "일 환자 30명 제한, 치료 질 확보 최소 기준"

물리치료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하루 최대 30명.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물리치료사 산정기준 완화는 정형외과 개원가의 해묵은 현안이지만 정작 물리치료사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리치료사의 1일 환자 30명 제한은 치료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환자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치료를 포기한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추신경계 발달치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추신경계 발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1대 1로 30분 이상을 치료해야 한다"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화장실도 한번도 안 가고 꼬박 치료하면 16명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13명이 넘어가면 삭감을 한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라며 "1일 환자 수 30명 제한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수 제한은 건강보험에만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실제로 보는 환자 수는 30명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이야기 했다.

이 회장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도 있어서 실제로는 물리치료상 1명당 50~60명씩 보는 곳도 허다하다"며 "환자가 30명이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를 더 채용하며 된다. 환자수 제한 완화 주장은 경영적 논리만 갖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카이로프랙틱도 물리치료사 업무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직역을 신설한다는 것 발상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활동하며 해당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만도 2000여명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물리치료사 업무 중 신체교정이라는 게 있는데 카이로프팩틱도 신체교정에 속한다"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연구를 보면 2020년에는 물리치료사가 1만명 이상 넘쳐날 것이라고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이미 포화상태다.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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