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어 의료계의 추가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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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상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따라서 의료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에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한 것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 상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한방물리요법이란 단어 자체도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급여권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나 고시 형태로 한방동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공법지도, 추나요법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사의 한방물리요법에 따른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수가를 정한다는 뜻"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자보사의 재정논리로 의료행위를 법령에 넣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됐었다"며 "표절시비에 걸려있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행정예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측도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려면 신의료기술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방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순서라면 한방물리요법도 건강보험 상에서 하나의 행위로 등재가 되고 나서 국토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도대체 국토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행정예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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