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활의학계가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주장하던 의료계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활의학계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재활의학회는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더불어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 현실성에 맞는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재활난민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활의학회는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평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재활병원' 종별 신설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
재활의학회 측은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 없이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거듭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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