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 국고 미지급만 약 15조…건보료 인상폭탄 우려"

발행날짜: 2017-02-10 16:15:06

건보노조, 국회 복지위에 호소문 전달하고 법 재개정 촉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 말로 폐지(일몰)될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위원장을 포함,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법률로도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보노조는 올해 말로 정부지원 법률 규정이 폐지될 경우 정부지원이 끊겨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금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으로 올해 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