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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판매기 대신 일반약 슈퍼판매 카드 내민 의협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5 12:40:56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전달…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저지 시험대

의료계가 약국가 핵심 현안인 의약품화상판매기 허용 대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주장해 주목된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의 경우 대면판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6일과 1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 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허용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이다.

약사 출신의 화상판매기 개발로 촉발된 의약품화상판매기 허용은 약사회 조찬휘 집행부의 정부 정책 저지 일순위인 셈이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화상판매기 허용은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변질, 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가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복지부는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설치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해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 근간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가 화상판매기 허용 반대 입장 속에서 슈퍼판매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약계 간 미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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