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를 비롯한 진단서 작성에 복수 의사 참여 시 최상위 책임자만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 원인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사후 다른 의료인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도교수 지시 하에 전공의가 작성했으나 현행법에 책임소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국회 청문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 추가 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도교수와 전공의가 동일 환자를 진찰, 검안할 경우 지도교수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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