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축소술을 하다 잇따라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수술중단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고 신해철에게 위 축소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21일 강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원장은 2014년 10월 고 신해철 씨에게 위 축소술을 했는데, 신 씨는 수술 후 열흘 뒤 사망했다. 강 원장은 이후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 의원 문을 열고 비만수술을 계속했다.
이후에도 강 원장의 의료사고는 계속됐다. 2015년 10월 한국인 환자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환자는 각각 강 원장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합병증을 얻었다.
같은해 11월 강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호주인은 수차례 재수술 끝에 사망했다.
의료사고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12명의 현지조사팀을 구성해 진료기록부(방사선 필름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마취수술대장, 방사선촬영대장, 임상병리대장 등 관계자료 일체를 조사했다. 현지조사팀에는 정부 직원과 함께 외과 전문의 2명이 포함됐다.
이후 복지부는 강 원장이 하고 있는 비만대사수술로 사망사고 및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 수술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만대사수술 시행 중단명령을 내렸다.
복지부가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의료법 59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복지부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수술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복지부는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전문 학회의 자문을 받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에 따라 예방적 성격의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원장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면허된 범위에서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의사로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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