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의료질평가에서 의무기록사 채용 여부도 주요 평가지표로 작용될 전망이다.
의무기록사 채용 여부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병원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의료질평가 지표가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보관·관리하는 직업으로, 의료 정보가 시스템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직종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기록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 상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만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주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평가 지표 중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여부' 지표에 의무기록사 채용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매년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다 심평원은 참여 대상을 전 종별로 확대하려는 방침인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의무기록사 채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A종합병원 관계자는 "어차피 의무기록사를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며 "물론, 의무기록사의 경우 최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역할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평가지표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대상 의료기관마다 달리 주겠다는 것인데, 채용을 확대하라는 의미로 병원입장에서는 들린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의료 질 평가 개선방향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4월내로 올해 진행될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무기록사 채용 지표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중증응급환자 부적절 전원지연 비율도 새롭게 의료질평가 지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의료질평가 지표 중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여부'에 대한 지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상병 보고체계 운영에 의료기록사 채용 여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종 의료질평가 지표는 4월 중 공개돼 참여 병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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