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23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의사협회와 회원 사이에 괴리가 있다. 현안이 발생하면 의협은 회원의 조언과 내부 판단을 종합해 죽을 각오로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광래 회장은 "결론은 같으나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우리 목표는 똑같다는 것"이라면서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원은 의협에 조언을 구하고, 의협은 회원 조언과 판단을 종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때로 회원 아이디어가 집행부 의견보다 우월한 경우도 존재한다. 의료계 현안은 회원 각자가 의협 회장이 되어 해결한다는 각오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갖자"며 "의협과 회원이 일치단결이 되지 않으면 의료계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사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피해의식에 젖기 보다 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회원과 시도의사회, 의사협회가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의료계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가 주력한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을 차단한 의료인 징계시효법 법제화 과정도 설명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인 징계시효법을 인천시의사회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 5월 시행돼 수 많은 회원이 해택을 보게 됐다. 이는 인천시의사회 커다란 업적으로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이호익 법제부회장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공을 돌렸다.
이날 동시 열린 지역의사회 정기총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임수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행동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는 협상력과 정치력 그리고 회원 단합을, 의료단체 대표들은 책임감을 갖고 능력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시의사회 집행부는 ▲복지부 의료법과 의료윤리 보수교육 의무화 대응방안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담합 대책 마련 ▲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대장암 1차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사협회 산하 면허관리기구 구성 ▲의사회 차원 개원신청 반려 권한 ▲방사선 검진에서 맘모 또는 브레스트 소노 사용 등을 의협 대의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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