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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황전' 의-한 아전인수 해석 논란

발행날짜: 2017-03-24 05:00:20

미국 FDA 지침 놓고 해석 분분…"토론 벌려보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마황'을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안정성을 놓고 치열한 근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특히 미국 FDA의 지침을 놓고 각기 해석을 달리 하면서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토론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종편 방송에서 다이어트 한약 등에 활용되는 마황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 방송에서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내보내자 한의계가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며 한의사의 처방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낸 것.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마황 처방을 내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미국 FDA도 의약품의 경우 마황의 주 성분인 에페드린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도 전탕액 처방시 1일 4.5g~7.5g을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한의계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미국 FDA에서 의약품에 에페드린을 150㎎까지 허용한 것은 맞지만 다이어트는 적응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FDA가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내린바 있는데도 1일 4.5g~7.5g을 6개월간 처방해도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논란의 기준이 된 미국 FDA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150㎎까지 허용하는 것은 맞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등 식이제제에 대해 안정성을 이유로 시판과 유통을 금지시킨 것도 맞다.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러한 지침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미국 FDA가 의약품에 에페드린을 허용한 것은 아주 단기간에 기관지 확장 등을 적응증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치료를 위해 안정성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처방하는 성분을 장기간 처방해도 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은 사실상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영역인 만큼 미국 FDA가 시판금지 시킨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의계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다이어트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미국 FDA의 제제 조치에 전혀 해당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에페드린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한의사 또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마황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각종 보조제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는 제재가 없는 만큼 한의사의 마황 처방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마황의 안정성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논쟁을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가 매번 같은 논리고 안정성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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