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류종환)는 30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기준을 변경한 회칙 개정을 가결했다.
현 회칙에는 각구 및 군분회는 2명씩 기본 대의원수로 배정하고 선출대의원 수는 회원수 30명에 1명 비율로 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들은 '각구 및 군분회 1명씩 기본 대의원수로 배정하고 선출대의원 수는 회원 수 40명에 1명 비율로 한다'는 회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수는 현재보다 상당 수 줄어드는 셈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또한 전문가평가제 정책에 발맞춰 윤리위원회 위원에 법률과 보건, 언론, 소비자 관련 사람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규정도 개정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신설과 국회 법안 모니터링팀 강화, 의협 내 빅 데이터 저장소 마련 연구, 의료 악법저지 시스템 확립, 건강보험 고시 SNS 안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방안과 자율징계권 의협 이양 등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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