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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끄는 사람인가" 간병비 급여화 '뿔났다'

발행날짜: 2017-03-30 12:00:59

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 일본 사례 언급하며 급여화 요구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주된 원인은 간병비 부담에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주된 원인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윤환 총무이사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 후 정부가 시행한 규제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무이사는 "화재의 원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야간인력 부족에 있다"며 "화재가 나자 창문을 열을 사람이 없어 질식사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이 후 정부의 대책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의무화, 요양병원 수가 개편 및 큰 폭의 삭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였다"며 "의사가 불끄는 사람인가. 스프링클러 설치의 경우 병원 당 2억원이 들어가는데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총무이사는 일본의 급여체계를 설명하며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병상 중 일부를 생활시설로 전환한다면 많은 재원 증가 없이 간병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복지부는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시설에 있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을 이동하고, 시설에서는 케어만 필요한 사회적 입원환자를 수용해 양로원 기능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을 병원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도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하고, 약 30%인 6만 여명의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 간호인력, 약값 제외한 비용으로 간병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6대 1, 최대 8대 1 정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다만,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법안 논의 시 본격적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재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65세 이 후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돼 있다"며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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